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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미수죄세제가포함될까요?협박죄로소송할수있을까요

    2016-10-20 17:17:55

    예진이라는친구가있는데요개가작년12월인가소연이라는애한테돈받을게있는데지계좌로는받을수없다고니이름팔앗다고니계좌로받아서본인한테달래서대수롭지않게부탁을들어주엇고받아서바로준내역도있습니다 그리고난후6월쯤예진이라는애가소연이한테받을돈이남앗는데연락도안되고꼭받아야하는데그쪽사람들은자기연락도안받는다그니가빌려준돈도있는걸로아니까그쪼어른에게전화해서소연이한테받아야할돈이있는데연락이안된다고연락하고싶다고만말해달래서아무생각없이들어줫는데이부탁한문자도저에게있습ㄴ다소연이란애가예진이란애를고소해서구치소에들어깃고담주에재판을받는데예진이란애가그쪽측에자기선처부탁드린다고연락좀드려주면안되냐해서그냥제발선처해달라고문자드렷는데 이것도예진이가시켯냐아직도꼬봉짓하냐미친것들너도구속시키려다말앗어너도경찰조사받아볼래기다려예진이도와주다너도어떻게되는지봐이러면서문자가욋습니다소직히당황스럽습니다이러문자를보낸이모님협박죄에해당될까요? 고소할수있을까요?

  • 이슬이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0-21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합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문자 내용에 고소에 대한 경고가 담겨있는 것은 맞으나 상대방을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협박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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