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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모욕죄 성립여부

    2017-01-09 11:54:06

    저는 SNS어플을 사용 중인 여성입니다.

    해당 SNS어플에서 저의 남자친구 A와 피해자 B가 말다툼을 하게되었습니다.

    그 때 B씨가 뜬금없이 제 3자인 저를 성적으로 모욕한 행위가 1/8일자로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대한 고소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저를 특별히 지칭하진 않았지만 저와 제 남자친구가 찍은 사진에

    '젖가치 생겼네..ㅋㅋㅋ 같이 있으면 토나오겄다 ㅋㅋㅋ 비위도 좋아'

    '난 벌려줘도 안 먹을 조ㅅ집 ㅋㅋㅋ 글 비위 좋네 푸하하'

    '미친 글 것도 조ㅅ집이라고 자랑질 ㅋㅋ'

    이라는 댓글을 남겼고 '조ㅅ집'은 좆집이라는 뜻이라고 하더군요..

    해당 댓글은 모두 캡쳐해서 남겨둔 상태입니다.

    문제는 B씨가 해당 댓글을 모두 삭제하였고, 닉네임과 프로필 사진 등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을 변경하였다는 것입니다.

    해당 어플 제작사측으로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 요청을 해둔 상태구요..

     

    지속적이지도, 특정성이 애매하기도 한 상황이고..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너무 큰 상처로..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고소하게 되면 처벌이 가능할까요..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9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공개되어 있는 게시판에서 질문자님의 사진에 그러한 표현을 남겼다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가해자가 어플 가입시 개인정보를 기재하였다면 수사기관에서 정보요청 등으로 이를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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