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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명도 소송에 관한 문의

    2017-02-27 14:03:11

    저는 작년 16년 3월 퇴사를 하고 친구가 시행업무를 같이 해보자고 하여 진행하던 중
    사무실 임대명의를 법인이 만들기 전이라 제이름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후 저는 16년 10월말부로 업무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사무실 입주하고 있던 친구가 임대료를 제대로 내지않아 건물명도에
    대한 변론기일통지서가 저외에 1인 명의로(피고) 발송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그와 같이 일을 하고있는 상황도 아니고, 계약 당시 법인이 설립되어 있지
    않아 명의 만 제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인데 저도 당 소송에 대하여 변원에 나가서
    변론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대른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 답변을 부탁 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7

    귀하께서 귀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신이상 건물명도 소송 등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가 답변서등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인정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응소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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