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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해3주관련

    2016-10-24 10:19:18

    동료들과 호프집에서 2차로기분좋게 한잔 하고 나왔는데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에 동료2명이 계산하는 과정에서 술집 주인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었고,동료가 나와서 술값을 속인다고 하여 제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확인 하겠다고 하자(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먹지않은 맥주가 추가,안주도 추가 요구됨)주인이 저를 밀쳐서 입구 밬으로 넘어져 화가난 제가 일어나 싸움이 되었고, 이과정에서 동료들이 말리는 중에 주인이 제게 한대 배를 맞았다며 넘어져 일어나지 않음(진심으로 취한 상태라 제가 정말로 때린 것인지는 기억이 잘 안남)동료들이 저의 양팔을 잡고 말리는 과정에서 제가 발길질를 한 듯 보임)이후로 경찰이오고 응급차가 왔고,저와 동료들은 지구대로,주인은 병원으로감. 이후 경찰조사 받고,중간에 주인과 합의를 위해서 2차례 만남. 이유야 어찌되었든 사람이 다쳤으니 정중히 사과하고,합의를 보자고 하자 처음에 1천만원을 요구 하시드니.제가 하소연을 하자 5백만원에 치료비 별도 휴유증 까지 달라시네요 ㅠ
    3일전에 검찰 조사는 받았구요. 제가 궁금 한건 합의금은 얼마선에서 봐야 하는지요?이런일이 처음이라 아무생각이 없고,걱정만 되네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10-25

    안녕하세요. 노나람 변호사입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전치 3주의 합의금으로 5백만원에 치료비 등을 별도로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과다한 액수로 보입니다. 그러나 형사합의금의 액수는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는 치료비 등의 적극적 손해, 일실수입, 위자료 등으로 구분이 되며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의금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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