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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전대차 계약건으로 추가글입니다 -2

    2017-02-27 14:43:15

    저희아버지가 큰아버님 이름으로 전세계약을 하신듯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버지가 400보증금도 돈을 드린듯한데 계약서에 큰아버지로 되어있으니 따질 사항은 아니지만  전세놓은 점포를 다른사람에게 월세를 받았다고 해서 저희 아버지를 고소한다고하고  전세보증금에서 200만원에 절충하던지 고소당하던지 하면서 엄포놓는데 저희가 이대로 당해야 되는건가요?너무 심장떨리고 가슴아파서 법률 전문가님들에게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7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를 하였다면 이는 계약위반이 되므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손해발생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사안의 경우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귀하가 이를 전대하여 월차임을 받았다하더라도 이를 임대인의 손해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국 계약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합의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고, 게약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려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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