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전대차 계약건으로 추가글입니다 -2
2017-02-27 14:43:15저희아버지가 큰아버님 이름으로 전세계약을 하신듯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버지가 400보증금도 돈을 드린듯한데 계약서에 큰아버지로 되어있으니 따질 사항은 아니지만 전세놓은 점포를 다른사람에게 월세를 받았다고 해서 저희 아버지를 고소한다고하고 전세보증금에서 200만원에 절충하던지 고소당하던지 하면서 엄포놓는데 저희가 이대로 당해야 되는건가요?너무 심장떨리고 가슴아파서 법률 전문가님들에게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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