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명예회손죄 질문

    2017-01-09 16:34:40

    제가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사이가 안좋아져서 나오게 되었는데 전에 다니던 직원 중 한명이 저에 대한 안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것 같습니다. (교육관련 직업인데 일 그만두고서는 회원을 빼돌려 따로 개인적인 수업을 한다고) 제 지인이 아직 그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전해듣고 저에게 전해주었는데 저에게 회사에서 조사가 들어갔다는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거라는 등의 말로 제 지인에게 말하고 저에게 전해주라는 식으로 말하더라구요 그런데 정작 소문을 퍼뜨린 범인은 증거없이 꽁꽁 숨어있고 제 지인에게 반 협박식으로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누군지만 알고 있어서... 범인을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9

    안녕하세요.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타인의 외부적 가치를 저하시킬만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다만 우리 번원은 1명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이 소문을 전파하고 다닐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는 태도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공연성을 충족하는지 애매한 면이 있는데 이는  결국 그 지인과 질문자님이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