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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전에 빌려줬던 300만원 이제는 받고 싶습니다.

    2015-12-16 17:28:30

    3년전에 아는 형에게 300만원정도 돈을 빌려줬습니다.
    한 100만원 정도만 받았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못받고 있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통장으로 빌려줬고 일부 받은 금액도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각서나 문서는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5-12-29

    안녕하세요. 질문해 주신 사안은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지체하거나 또는 거절하고 있는 경우로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결국 법적조치를 통해 강제로 회수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 100만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사기의 고의는 없어 보이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선 돈을 빌려줄때 각서나 문서를 따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통장에 찍힌 300만 원의 이체내역 및 그로부터 받은 100만 원의 입금내역,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이 담긴 대화내용의 녹음 등 여러가지 사실을 주장하여 대여금채권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알지 못한다면 재산조회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발견된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면 될 것이며, 강제집행 대상에는 통장, 급여, 보험, 유체동산, 부동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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