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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필사인 가개통방조 고소조건이 되나요?

    2016-05-23 14:51:49

    폰판매점에서 일을했습니다. 사장이 월급을 못주겠다 하더니 저를 고소를 할거랍니다. 첫번째는 대필사인인데 저랑 사장이 처음에 싸인을 맞췄고 이싸인으로 개통서류 판매자에다가 기재를해라 대신에 개통들어가기전에 허락을 맡고해라 이랬는데 같이있을때는 당연히 허락맡을필요없이 진행을했고 사장이 밖에있을땐 제가 까먹어서 안맡은것도 있습니다. 제가 판것은 문제되는게 없었는데 다른직원이 판것들이 가개통문제가 생겼습니다. 관리자였던 제가 서류는 당연히 작성을 했습니다 이걸로 너는내싸인을 위조햇으며 허락도안맡앗다며 고소를할거랍니다. 두번째는 가개통방조인데 저희직원이 폰을했는데 직원이 폰을 안좋은거를 써서 자기폰을 친구한테주고 자기는 아이폰을 꼭 쓰고싶다 하길래 개통을 해주었는데 이사실을 사장은 몰랐습니다. 직원이 사장한텐 말하지말라고 판매일보에도 적지말아달라 부탁을해서 너가책임을져라 하고 그렇게했는데 얘가 폰을 술먹다가 부셔먹어서 유심분리를 했는데 이게 가개통으로 뜬것같습니다 . 그래서 가개통방조라고 저를 고소 한다고 500만원정도의 피해금액을 청구할거랍니다. 이게고소건이 될수있나요? 만약 고소가 된다면 저는 어떻게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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