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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tv 열람 및 증거보전 신청에 대하여

    2017-05-18 10:42:12

    수고하십니다.
    이번 대선보궐 선거와 관련하여 2가지 투표용지 논란이 되고 있고 저 또한 문제된 투표용지를 사용하여 투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관위에서는 1가지 형식의 투표지만 사용하였다고 하니 참 황당합니다.
    다행히 제가 투표한 곳은 일반아파트 관리사무실 아래층에서 실시되었고 거기에는 cctv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ctv 열람을 요청하였더니 경찰의 입회하에 가능하다고 해서 112에 순찰경찰의 입회를 요청했으나 선거에 관련된 자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 신청을 하라고 해서 어제 신청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제거 들은 바로는 cctv의 정보공개 신청은 초상권 침해라고 선관위에서 거부한 적이 있다고 하는 데 만일 그럴경우 반박할 수 있는 법적 자문을 구합니다.
    그리고 cctv의 보존기간이 1달 정도밖에 되지 않아 증거보전 신청을 하고자하는데 소송없이도 가능한지요?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평안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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