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부탁드려요
2017-02-13 11:18:142016년 4월에 남편이 근무한지 일년정도 되는 빵집에서
계속 적자로 손해보고있던 빵집 사장에게 운영권을 제안 받아서 빵집을 운영하게 됬습니다
조건은 보증금을 낼 큰돈이 없고 이미 전에 운영하던 사업으로 인해 빚이 많아서 회생신청중인 제 남편의 사정때문에 가게주인과 빵집사장과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두고 권리금(1천만원) 만 빵집사장에게 지급하고 운영권만 계약서를 쓴채 넘겨받았습니다 (가게주인도 계약건에대해 알고있습니다) 계약서상 월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빵집사장에게 지급해야한다거나 매출의 수입금에 일부를 사장에게 줘야한다 이러한 조항은 없었고 언급 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가게를 맡은 이 후 매출이 오르기 시작했고
가게 운영내내 알바를 사용했던 전사장과는 달리 남편이 인권비도 줄이면서 본인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쉬는날 없이 일해가며 수입금을 늘렸습니다 임대계약을 저희 이름으로 못했기때문에 카드수익금같은 부분에 대해선 전사장의 통장을 이용할수 받게 없었기때문에 그러한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노출됐고 수입금이 늘자 전 사장을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8월 초 갑자기 보증금 4천만원대한 연 10%의 이자를 남편에게 청구 했고 전사장이 가게를 운영할당시 불법증축을 했던것이 2015년에(전주인이 운영하던 년도) 대한 벌금이 나왔는데
벌금 대략 300만원에 대한 전부를 제 남편에게 납부하지 않으면 가게를 비워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가게로 전 사장이 제3금융권에서 대출 후 갑질 않아 가게로 대출업제에서 찾아오기 시작했고
불안함을 느낀 남편은 가게 집기류라도 팔아서 최대한 손해를 줄이기 위해 중고로 모두 넘겨 400만원 안돼게 매입하고
가게를 정리하고 나오게됬습니다
이 후에 전 사장은 말도 안돼는 금액을 남편에게 계속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시작했고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전사장은 그 빵집에서 컴퓨터 수리로 전향해 불법영업중이며 가게주인에게 월세도 주지않은채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있어 가게주인이 소송을 중이며 남편에게 참고인을 해달라며 요청해온 상태입니다
전사장은 남편이 회생신청중이라며 이 모든 손해배상 청구를 배우자인 저에게 하고있습니다
청구내용은 전사장이 이미 밀려놓은 전기세 수도세 인터넷 사용료 캡스 불법증축에대한 벌금과 공사비 등
총 860만원 정도 신청하여 지급명령을 저에게 보낸 상태입니다..
이사람과 운영권을 넘겨 받을 때부터 모든 대화내용과 통화 내용은 녹취되 있으며 증거로도 확인가능합니다
또한 전사장과 가게주인의 임대차계약상의 계약자 이름은
전사장의 배우자이며 배우자분은 연락이 되지않고 있으며
이사실을 제가 알고있는한 전사장이 모두 비밀로 한채
진행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실제 임대인도 아닌 전사장과 계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법조항은 없는지
2. 회생신청중인 제 남편을 대신에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3.애초에 이 모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건지
4. 가능한 청구라면 저는 어떠한 방법으로 대응해야하는지
5. 제가 이사람에게 소송을 걸수 있는 조항은 없는지
입니다
꼭 읽어보시고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남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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