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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수선충금 ㅡ 상가

    2017-02-27 16:54:43

    안녕하세요

    멀리 있는 상가를 임대한지 10년이 지났는데 얼마전 특별수선충당금 10년치 5백여만원을 돌려달라는 문자를 관리소장으로부터 받았어요
    멀어서 자주 가보지도 못한채 10년동안 연장재계약해서 지내고 있었거든요

    계약당시 특충금이란 계정 자체가 관리비에 없었기 때문에 계속 모르고 있었어요 상가번영회에서 결정해 받기시작했다는데 전혀 금시초문이었어요

    하지만 임차인이 돈을 냈다니까 줘야 할 것 같아 관리소에 찾아갔더니 전혀 증빙서류는 없고 컴퓨터로 자기네가 프림트한 관리비받은 기록물을 보여주네요 저는 관리비영수증이나 은행입출금 내역서를 달라고 했더니 오래되서 전혀 없다는거예요

    얼마전에 만든것같은 종이를 보고 돈을 내어줄 수도 없고 임차임이 특충금을 낸 시기가 관리소장하고도 말이 안맞아 더 신뢰할 수가 없어요
    요새 은행에서는 모두 전산처리되어 거래내역을 뽑을 수 있다고 요청을 해도 주지를 않으니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8

    특별수선충당금의 내역등을 제3자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도록 요청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관리단 측에서 특별수선충당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이 들어올 때까지 지급을 유보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법정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02-598-8521로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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