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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희 이모가 함몰된 길에서 넘어지셔서 구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2017-01-10 00:13:08

     저희 이모가 하자가 있는 길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친 정도가 커서 병원에서 4개월 이상 입원을 해야했습니다.
    이것때문에 구청에 민원을 넣었는데 증거가 없으면 배상을 해줄 길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노력끝에 이모가 넘어지는 장면을 담은 cctv를 구할 수 있었고
    CCTV의 화면이 캡쳐된 종이를 증거로 제시하며 구청을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민원을 제출했는데 얼마 뒤 
    국가배상청구를 하라는 공문이 집으로 왔습니다.
    알고보니 국가배상청구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재판을 가는 등
    그 절차가 복잡하더군요..
    그리고 제 형편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형편도 되지 않습니다.
    처음엔 증거가져오라고 해서 힘들게 증거를 가져왔더니
    이번엔 소송을 하라고 하는걸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이모가 다리에 장애가 있으십니다.
    이모가 변호사 상담을 한 번 받아본 적이 있으셨었는데
    그 때 들었던 말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면 이렇게까지 안다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모가 이렇게 크게 다친게 장애인인 책임이라는 말인겁니까..
    그러면 도로는 비장애인만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까..
    저희는 아무런 조치를 받을 수 없었지만 며칠 후에 그 도로는 
    공사하는 사람들이 와서 평탄화 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변호사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과 혹시 패소했을 때 발생하는 재판비용을 
    감수할 형편이 못됩니다. 하지만 떳떳합니다. 도로의 문제로
    제가 다친 것입니다. 
    1. 국가배상청구 없이 원만히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2. 국가배상청구로 간다면 변호사선임 없이 가족들과 함께 자기변호(나홀로변호라고 하는 것 같군요)를 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0

    안녕하세요.

    도로의 하자 및 부상에 관한 증거가 있다면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단독판사가 관할 하는 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친족등이 허가를 얻어 소송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소송구조를 지원하고 있으니 해당기관에 소송구조 가능성을 문의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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