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상가 임대차 보호법 관련

    2017-02-27 17:40:14

    1. 2층 상가 건물로 1층 세입자가 2017.3.5일 5년간의  상가 임대차 보호기간을 채우고 상가 계약 만료로 퇴거를 요청하였읍니다.
    상가수리 및 보수를 위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않고 공실로 공사후 새로이 세입자를 구하려고 합니다.
    1층 세입자의 5년 임대차보호법의 기간을 지켜주려고 2층은 1년전부터 신규세입자 없이 공실입니다

    2. 현재의1층 세입자가 공사 시작전이나 새로운 세입자 전까지만(몇개월)이라도 장사를 하게 해달라면 소유주 요청시 조건없이 비워준다는 각서를 써주겠다고 합니다. 상가 건물에 대한 보수 증축 신축등의 계획을 검토하고 업자를 구하려면 몇개월정도의 시간이 소요 될거 같읍니다.

    3.각서를 받고 계약연장이 아닌 임시적 사용허가(임대료는 받고)가 가능한지요. 차후에 계약 연장으로 권리금을 받기위한 세입자와의 계약을 요구하거나 자동연장 되었다고 주장할 소지는 없는지요.
    이러한 주장에 대해 확약각서로 법적(법률적 요건) 대비가 될수 있는지요?

    4. 5년 보호기간이 지난이후에도 1년계약걩신을 하면 자동으로 5년 보호기간이 다시 되는지와 같은장소에서 같은상호로 같은 셰입자가 5년이상 임대할 경우 5년이후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안되는게 맞는지 알고 싶읍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7

    안녕하세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계약시로부터 5년이 지났으므로 새로운 계약을 하지 않는 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데, 사안의 경우, 재계약이 아닌 계약기간 연장이라는 점에 대한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추후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동법 제 10조의 4에서는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임대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따라서 귀하께서 이러한 사유가 있다면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하지 않더라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면할것으로 사료됩니다.

    5년을 지난 임차인이라하더라도 임대목적물이 영업용 상가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적용되고 다만 갱신요구권이 없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