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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려준 돈..

    2017-02-13 15:10:43


    2년전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빌려준게 5월이었고 그해 12월까지 주기로하였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사정이 생겼다면 12월을 넘기고 다음해에 꼭 주기로하였으나 그게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채근할때마다 준다준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법으로 가자고 하니 서로 비용들고 시간든다고 자기가 꼭 주겠다하여 약속하고 넘겼습니다 통화내용은 녹음했구요

    장난치는것같아 도저히 않되겠다 싶어 법적으로 하고싶습니다 물론 비용들고 시간이 들겠지만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에 그렇게라고 하고싶습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해야하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3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는 경우 형사적으로는 사기죄 고소를 고려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심판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한편, 소송을 하는 중  채무자가 무자력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의 예금채권 등을 가압류하시는게 권리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진행이 어려우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전화(02-598-8521)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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