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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려준돈 받기

    2017-02-13 16:36:05

    이전에 돈을 빌려준 내용이있어서 지금 해결중인데요.
    지금 현재 민사로 법원사건진행하고 판결까지 난 상태입니다.
    빌려준돈 원금 11,000,000원 이외에 다 갚는날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금하라는 판결인데요.
    판결문을 받은지는 사실 시간이 많이 흐르긴 했습니다.

    판결문이 이렇게 나고 난다음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을 알지못해서 시간이 꽤 흘럿는데요,
    이 이후에 저희가 돈을 받기위해서 해야할 조치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현지 피고는 다른사건으로 감옥에 가있는걸로 알고 있는상태이구요
    연락은 아예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혹시 판결문에 저희 주소가 이사하기 이전의 집주소로 되어있어서 현거주지와는 다른데요
    이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는 되지 않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3

    안녕하세요.

    판결문을 받으신 경우 이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현금화)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그리고 강제집행을 하기위해서는 판결문 외에 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귀하께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 재산명시신청 및 재산조회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렇게 파악된 채무자의 재산이 무엇인지에 따라 부동산에는 강제경매신청, 유체동산에는 압류 및 매각, 채권에는 압류 및 추심명령 등 그 강제집행 방법이 다르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혼자 진행하기 어려우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전화(02-598-8521)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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