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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계약기간

    2017-02-27 17:44:21

    오개월 장사하다가 경제적 상황이 좋지않아 폐업신고를 했고 임대를 내놓았는데 건물주가 음식점은 안된다 뭐는 된다 업종변경에 제한을 두고 월세는 낮춰줄수도 없다며 가게를 팔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때 제가 3개월칭 월세를 다 낸후 계약을 종류시킬수잇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7

    안녕하세요.

    1년으로 기간을 정하여 계약한 이상 안타깝게도 임대인의 양해가 없는 한 귀하께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는 없습니다(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해지통지 후 3개월 후 해지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 10조의 4에서는"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귀하께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해한다면 위 규정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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