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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의도용

    2017-01-10 11:42:36

    저는 김이라는 사람이 투자한 사업체에 바지사장으로 일을 시작하게됐습니다. 사정상 제이릉으로 카드할부를 끊게됐는데 박이라는 사람에게 이사업체를 양도하게됐습니다.김과 박이라는 사람들끼리 계약서없이 구두로 계약합의하고 잔금을치루게됐는데
    카드할부3개를 떠앉는 조건(문서는없음,구두로이뤄
    짐)으로 잔금이 치뤄졌는데 그후에도 카드명의를 승계하지않아 물어보니계약당시 김과 구두로 명의는 놔두고 할부금만 갚기로 했다면서차질없이 갚을테니 믿으라고 양수자 박이 카톡을 보냈습니다.저는 믿을수없어 계속 카드할부금명의승계를 요구했지만 자동이체로 차질없이대금납부할테니 걱정말라고만하고 계속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할테면 하라는
    식이네요 어떻게해야 명의를 찾을수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0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고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면  카드를 해지하는 방법 외에 카드명의를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할부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약정사실을 입증하여  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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