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절도

    2016-10-28 19:09:40

    고2 여학생 엄마입니다 얼마전 홈플러스에서 친구와 함께 물건을 훔쳐서 지구대로 불려갔습니다 일단 간단한 서류작성하고 귀가시켜줬습니다 그런데 며칠내로 경찰서에서 연락온다고 하면서 같이 출석하라고 합니다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요...혹시 학교에 알려지면 퇴학당할거같고...입건될거같기도 하고요..얼마전에도 화장품 가게에서 물건을 갖고나오다 걸려 갔는데 반성문과 배상만하고 왔엇습니다 이번이 두번째인데...혹시 학교에 알려지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곧 3학년이고 졸업반인데...걱정이 태산입니다 또한 어떤 처벌을 받을지도 궁금하고요..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11-17

    폭력사건이 아닌 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이 학교에 청소년의 비행사실을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19세 미만 청소년 범죄의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며, 검사는 해당 청소년의 반성 정도에 따라 조건부 기소유예 등 가벼운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사실이 가벼워 법원에 송치하거나 기소하지 않기로 하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말합니다. 일반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는 최악의 경우에도 벌금형 정도의 처벌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경우 기소유예 등 가벼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꼭 성실히 조사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