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매물 구두거래
2017-02-27 18:23:53안녕하세요.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변호사님의 법률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법률조언을 구하는 내용은 제목과 같습니다.
어머니가 지인 말만 듣고, 2010년에 그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을 1억4천에 구매했다고 합니다. 당시 그 지인이 모든 부동산 관련 처리를 도왔으며 부동산등기를 건냈고, 어머니는 부동산 대금을 치뤘습니다. 대금 지불 방식으로 구매 당시 살던 세입자에게 전세금 3,500만원, 해당 지인에게 잔금 1억 500만원을 은행송금 방식으로 지불하였습니다.
최근에 매매하려고 하면서 알게되었는데, 당시에 건내받았던 부동산등기를 확인하여보니 매도인은 전혀 알지 못하는 제삼자였으며, 매수인 또한 어머니 이름아닌 다른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실직적 소유자 된 것은 맞는지 그 후로부터 저희 가족이 줄곳 살고 있었습니다. 즉, 거주는 가능하나, 매매가 불가능한 상태로 생각됩니다. 해당 부동산에 시유지도 포함되었기에 시유지 사용료로 매달 50만원 지불하고 있고, 그 지인은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1. 마땅한 부동산등기 등의 증거가 없는데 은행 입금내역 및 시유지 사용료 납부내역으로 그 지인을 허위매물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사기에 능숙한 사람인지 핸드폰 문자 등 다른 증거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2. 신고하게되면 민사/형사 소송을 같이 해야하는 건가요? 상기의 불충분한 증거로 승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각 소송의 기간이 대략 얼마나 걸릴까요?
3. 증거가 불충분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할 것 같은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할지도 답변 부탁 드립니다.(가능하면)
상기 질문내용과 가능한 조언까지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매우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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