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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허위매물 구두거래

    2017-02-27 18:23:53

    안녕하세요.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변호사님의 법률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법률조언을 구하는 내용은 제목과 같습니다.
    어머니가 지인 말만 듣고, 2010년에 그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을 1억4천에 구매했다고 합니다. 당시 그 지인이 모든 부동산 관련 처리를 도왔으며 부동산등기를 건냈고, 어머니는 부동산 대금을 치뤘습니다. 대금 지불 방식으로 구매 당시 살던 세입자에게 전세금 3,500만원, 해당 지인에게 잔금 1억 500만원을 은행송금 방식으로 지불하였습니다.

    최근에 매매하려고 하면서 알게되었는데, 당시에 건내받았던 부동산등기를 확인하여보니 매도인은 전혀 알지 못하는 제삼자였으며, 매수인 또한 어머니 이름아닌 다른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실직적 소유자 된 것은 맞는지 그 후로부터 저희 가족이 줄곳 살고 있었습니다. 즉, 거주는 가능하나, 매매가 불가능한 상태로 생각됩니다. 해당 부동산에 시유지도 포함되었기에 시유지 사용료로 매달 50만원 지불하고 있고, 그 지인은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1. 마땅한 부동산등기 등의 증거가 없는데 은행 입금내역 및 시유지 사용료 납부내역으로 그 지인을 허위매물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사기에 능숙한 사람인지 핸드폰 문자 등 다른 증거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2. 신고하게되면 민사/형사 소송을 같이 해야하는 건가요? 상기의 불충분한 증거로 승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각 소송의 기간이 대략 얼마나 걸릴까요?

    3. 증거가 불충분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할 것 같은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할지도 답변 부탁 드립니다.(가능하면) 

    상기 질문내용과 가능한 조언까지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매우 감사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7

    피해자를 속이고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데, 대법원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와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장차 매매의 효력이나 매매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와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교부받는 한편, 매수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받았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수인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매도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도1652판결 참조).

    따라서 상대방이 매도인인것처럼 귀하측을 속이고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며, 고소시에는 계좌이체내역과 계약자료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는 6개월에서 1년정도 걸리며, 형사건의 경우는 3개월정도 걸립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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