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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방해죄로 고소한다는데요

    2016-10-29 21:18:15

    안녕하세요
    일단 제가 미용실에서 시술을 받고 너무나 시술이 엉망이 되어 얘기하면서 미용사에게 막말을 듣고 부분적으로 보완시술 받고 돌아왔으나 두피가 망가져 고름이 나고 딱지가 군데군데 생겼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너무 터무니 없어서 동네 인터넷 카페에 일상이야기에 제 일화를 올리고 상호공개나 추측할 만한 내용은 전혀없이 글을 썼는데요
    그 글을 보고 댓글과 쪽지등으로 상호를 알려달라는 요청이 있어 개인적으로 쪽지로 알려드리고 혹시나 가시게 되면 참고하시라고 보냈습니다
    상호공개를 해달라 상가라도 공개해달라는 댓글이 달렸지만 공개하지는 않았고요
    이 글을 당사자가 보게되었는지 카페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구하고 저를 고소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술로 인한 피해를 겪었는데 그에대한 보상은 바라지도 않지만 안부나 사과를 물으며 글 삭제 요청을 제게 한것고 아니고 도리어 저를 고소했다면서 피해를 보는 상황을 운영자에게 전달했다고 하네요
    여기서 저는 일단 글에 상호공개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영업방해냐 물었는데 쪽지로 보낸것때문인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쪽지를 주고받는것도 영업방해나 명예훼손에 적용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영업방해 목적이었으면 활동중인 큰 카페들에 더 글을 많이 기재했을텐데 저는 일상적인 얘기를 나누는 작은 카페 한 곳에 경험담을 올렸을 뿐입니다..
    이런 경우도 영업방해나 명예훼손이 성립 되나요? 정말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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