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cctv에 대해서

    2017-01-10 16:55:34

    안녕하세요 제가 안내데스크 일을 하는데 원래 없던 cctv가 갑자기 생겼습니다 애초에 달렸으면 아무말도 안합니다 근데 생긴이후로 저희 팀장님꼐서
    자꾸 감시하고 전화하면서 뭐하냐고 묻습니다 자기는 신경쓰지말라면서
    신경더쓰이게 하고 암튼 원래 cctv 달때 동의서가 필요한가요?
    정말 감시하면서 전화한다는게 기분나쁩니다...서랍에 개인프라이버시도 있고 해서 이거 초상권침핸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0

    안녕하세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에서는 시설안전, 범죄의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범죄예방등을 위해 CCTV를 설치운영하더라도 목적외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되며 운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관리방침등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운영자가 목적외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시정을 구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