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관련문의
2017-02-14 13:21:50관세법위반으로 추징금2억2천정도 받았고요.2년정도 되가는거같아요.저하고 다른사람하고 둘이 2억2천정도 받았어요
저는 재산이없고 다른사람은 통장과 거주하는집에
압류가들어온걸로 알고있습니다.
1.추징금은 공시소효가
3년이고 압류가되면 중지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그럼 저는 공시소효가 없이 평생 붙어있는건가요?
2.현재 이혼상태이고 다시 재결합하면 배우자에게
피해가 오나요?통장압류등..
3.이혼하면서 친권.양육권을 아빠가 가지고있는데요
현재 아빠가 일로인해 외국에 나가있어요.
저는 현재 출국금지이고요.아이대리고 아빠한테
왔다갔다 해야하는데 갔다올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출국금지통지서에 4월16일까지라고 되어있는데
그기간지나면 끝나는건지 아니면 계속 연기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4.추징금도 파산신청이가능한가요?
5.월 최저30만원씩 갚아나가면 통장거래도 출입국도 직장생활도 일반일들처럼 가능하다는 얘길들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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