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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징금관련문의

    2017-02-14 13:21:50

    관세법위반으로 추징금2억2천정도 받았고요.2년정도 되가는거같아요.저하고 다른사람하고 둘이 2억2천정도 받았어요
    저는 재산이없고 다른사람은 통장과 거주하는집에
    압류가들어온걸로 알고있습니다.
    1.추징금은 공시소효가
    3년이고 압류가되면 중지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그럼 저는 공시소효가 없이 평생 붙어있는건가요?
    2.현재 이혼상태이고 다시 재결합하면 배우자에게
    피해가 오나요?통장압류등..
    3.이혼하면서 친권.양육권을 아빠가 가지고있는데요
    현재 아빠가 일로인해 외국에 나가있어요.
    저는 현재 출국금지이고요.아이대리고 아빠한테
    왔다갔다 해야하는데 갔다올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출국금지통지서에 4월16일까지라고 되어있는데
    그기간지나면 끝나는건지 아니면 계속 연기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4.추징금도 파산신청이가능한가요?
    5.월 최저30만원씩 갚아나가면 통장거래도 출입국도 직장생활도 일반일들처럼 가능하다는 얘길들었는데 맞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4

    안녕하세요.

    1. 추징형의 시효는 3년이고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됩니다(형법 제78조, 제80조). 한편, 공동추징에 있어 시효가 각 납부의무자별로 독립하여 진행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판례나 법률이 없어 단정하여 말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2. 형벌은 그 행위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귀하가 추징금을 납입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통장이 압류되지는 않고, 귀하와 같이 점유하는 유체동산이 압류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는 배우자께서 본인의 소유라는 점을 증명하여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출국금지연장결정에 대해 대투고자 하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1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취소소송을 통해 다투셔야 합니다.

    4. 추징금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한데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검찰청 담당자가 판단하므로 검찰청에 문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5. . 추징금은 비면책 채권이기에 추징금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금만으로 파산이 진행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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