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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체납이요

    2017-02-14 14:53:36

    안녕하세요. 
    지난해 12월에 페인트시공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돈을 못받은 상태구요. 일을 구두로 진행하다보니 계약서를 쓰지 못했습니다. 
    돈을 계속 미루다 지금은 아예 줄 생각을 안하고 있고 오히려 자기가 일을 다 했다면 손해배상이나 하라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합니다. 페인트뿐만 아니라 목수도 돈을 받지못한 상태입니다. 인테리어 카페에 검색해보니 상습적으로 돈을 떼먹는 사람 같은데요. 
    증거라고는 문자내역 몇개와 통화내용 녹취한게 몇개 있습니다. 거의 욕같은거 밖에 없네요. 이런 경우 민사소송진행 가능한가요?? 어떤 형태로든 소송이 진행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4

    안녕하세요.

    페인트시공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완성한 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신것 같습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하더라도, 보수를 받기로 약정하였고, 일을 완성하였다면 이러한 사실을 무자, 녹취 등의로 입증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심판청구'를 하시면 일반 민사소송절차에 비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으며, 또한 소송에 앞서 채무자의 예금채권 등을 가압류할 경우 권리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2-533-5101)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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