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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금 반환

    2017-02-28 11:52:00

     2017년 1월말 전세만기가 끝났고 임대인이 매매를 해야 전세금을 줄수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고자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답변서에 저희가 매매가 될때까지 살겠다고 합의했다며 녹취기록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사날짜를 서로 합의하자고 한적은 있으나 매매가 될때까지 살겠다 한적은 없습니다.
    1. 이 경우 정정하고자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까요?
    2. 만약 임대인의 주장대로라면 저희 매매가 될때까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8

    안녕하세요.

    내용증명은 이행최고에 대한 증거가 될뿐 사실인정에 관하여 다른 특별한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굳이 상대방 주장에 반박하고자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매매가 될때까지 살겠다고 합의를 하셨다면 이는 불확정기한부 법률행위가 됩니다. 불확정기한부 법률행위의 경우 그 정한 사실이 발생하거나 사실발생이 불가능한 경우로 판단될때 이행기가 도래하여 보증금을 반환받게 됩니다.

    임대인과 이러한 합의를 하신바가 없다면 결국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여 그 이행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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