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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기사와 시비

    2016-10-31 22:58:59

    안녕하세요.
    얼마전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형사계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당시 제가 타고있던 차는 제 처가 운전하고 있었고 3살과 6개월 아들 둘이 타고있었습니다.

    택시가 갑자기 차선변경을 하여 하마터면 사고가 날 뻔 하였고 제가 너무 화가난 나머지 차에서 내려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였고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하는 와중에 폭행이나 재물손괴는 없었으나 택시기사도 저에게 젊은새끼가 어쩌고하며 함께 욕설을 하였습니다.

    택시기사가 경찰에 진술하기를 제가 차량을 주먹으로 쳤다고 진술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저는 당시에 녹화된 블랙박스가 덮어씌워져서 당시 영상이 지워진 상태구요...

    일단 차량을 파손하거나 기사를 협박한 그런사실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형사와 통화가 종료되었으나 이후 조사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며 어떤 죄목으로 조사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혹시 형사건이 종료되고 나서도 민사건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걸까요?

  • 이슬이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03

    답변 드립니다.

    우선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사기관에서 차량을 주먹으로 치면서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항의하는 의미에서 말싸움을 한 정도에 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포심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협박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차를 손괴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실제로 차가 파손되지도 않았으므로 손괴죄가 성립하기도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정도의 행위를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모욕죄가 가장 성립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상대방과 합의시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사안에서 죄질이 무겁지 않아 보이고, 벌금형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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