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대여 등
2017-02-14 17:20:24 결혼 전 제 집사람은 디자인회사를 운영(사업자상 대표)하였는데 실제 운영은 실장이란 사람이 하였고 집사람은 디자인만 하였습니다. 실장은 신용불량자라 사업자를 낼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6월 사업자를 폐쇄했습니다. 그런데 거래처 한곳에 미지급금이 있었습니다. 집사람은 그 거래처사장과 일면식도 없고 미지급금이 있는지도몰랐습니다.
작년 11월경 거래처사장은 제 집사람과 그 실장 두명을 피고로 대금청구소송을 걸었습니다. 저희는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따졌고 그 실장에게 "모든책임은 본인이 다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공증도 받았습니다. 또한 알아보니 거래처에서 실질 운영자가 따로있다는걸 알고 거래를 했으면 제 집사람은 책임이 없다는 법무사말을 듣고 그 사장한테 전화를 하여 제 집사람은 명의상 대표일뿐 실질운영은 실장이 한것 알고 거래하지 않았느냐 물었더니 그 사장도 인정을 하였고 사실상 그 실장을 걸고 넘어가야 하는 일이라고 까지 하였습니다.
저희는 법원에 답변서를 보내면서 실장이 쓴 각서와 거래처 사장과의 통화녹취를 첨부하였고 다음달 초로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문의드리고 싶은것은 1. 제 집사람한테 책임이 없다고 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는지?, 2. 만일 제 집사람도 실장과 같이 돈을 갚아야 한다고 판결이 나면 남편인 저한테도 책임이 돌아올지? 이 두가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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