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인테리어 공사중 업자의 공사중단
2017-01-10 21:00:45안녕하세요.
상가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는데, 업자가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사유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받을 돈을 못받았다고 그 돈을 받아야 제 공사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전 공사 진행비로 6,000만원을 미리 지급하였고, 나중에 받아본 견적은
약 6,880여만원 입니다. 이 업자와는 계약서 없이 구두로 진행하였으며 전적으로 공사를 맡겼습니다. 잔금을 달라는 말도 없이, 또 잔금을 주지않겠다는 의사 표시도 하지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책임을 부동산 중개인에게 미루어 이분과 알아서 공사를 마무리 하라는 식으로 나옵니다.(녹취했음)
이분이 다른 하청업자에게 시킨 공사들이 중도금 미지급에 이유로 전면 중지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랑 계약하지는 않았습니다.
질문1.
지금 이상태에서 "공사진행을 더이상 진행 안 하실거면 손을떼라는" 내용증명및 문자 혹은 통보(전화)를 통해 제가 다시 다른업자를 고용해 공사를 진행할 수있는지요.
질문2.
지금 이 하청 업체들은 일부 진행된시설(닥트, 전기선, 문짝, 화장실 설비등)들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이 시설들은 현재 완전한 마감이 되지 않은상태이며, 이것들 때문에 추후 공사들은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질문3.
"유치권" 행사가 된다면 함부로 시설을 철거할 권리가있는지요.
질문4.
저는 이 인테리어 업자가 공사를 중지시키므로해서 받는 불이익, 예를들어
가게 오픈이 지연되고, 마감되지 않은 공사부분등 추가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또 제가 입금한 공사진행비에 대한 내역을 청구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