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회사 등기이사(지분50%) 퇴사 지분정리.
2017-03-03 18:23:302014년말 친구(대표)와 둘이서 지분50:50으로 외식프랜차이즈 법인을 설립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운영의 방향성도 다르고 , 친구(대표)는 최대한 법인대출을 받기를 원하는데 , 저는 반대라서요. 이번기회에 회사 정리를 하려는데요. 궁금한 것들이 많아서 답변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 저는 지분 50%를 가지고있는 등기이사 인데 퇴직금과 작년초(1월) 미지급 급여를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50%지분을 친구(대표)에게 매각할텐데 , 어떤방법으로 하는건가요?
3. 친구(대표) 말로는 , 법인으로 대출을받고 혹여나 회사가 어려워져서 파산을해도 대출받은 빚 에대한 책임은 대표에게 있을뿐 , 저에게는 전혀 없다는데 맞는건지 꼭~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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