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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장주식회사 등기이사(지분50%) 퇴사 지분정리.

    2017-03-03 18:23:30

    2014년말 친구(대표)와 둘이서 지분50:50으로 외식프랜차이즈 법인을 설립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운영의 방향성도 다르고 , 친구(대표)는 최대한 법인대출을 받기를 원하는데 , 저는 반대라서요. 이번기회에 회사 정리를 하려는데요. 궁금한 것들이 많아서 답변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 저는 지분 50%를 가지고있는 등기이사 인데 퇴직금과 작년초(1월) 미지급 급여를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50%지분을 친구(대표)에게 매각할텐데 , 어떤방법으로 하는건가요?

    3. 친구(대표) 말로는 , 법인으로 대출을받고 혹여나 회사가 어려워져서 파산을해도 대출받은 빚 에대한 책임은 대표에게 있을뿐 , 저에게는 전혀 없다는데 맞는건지 꼭~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09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등기이사라 하더라도 회사 규정에 따른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분은 친구분과 합의하여 주식양도양수계약 절차에 따라서 지분이전을 하면됩니다.

    또한, 주식회사의 주주는 자신이 출자한 금액(주식 수)만 포기하면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주주 개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지 않으면 주주 개인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점주주에 해당하면 회사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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