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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소된 건축허가의 재허가건.

    2017-05-22 14:12:03

    안녕하십니까? 강서구 개화동에 살고있는 한 주민입니다.
    몇해전에 새로 이마을에 이사온사람이 마을앞 그린밸트내 대지에 건축을 하기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구청으로 부터 허가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교통섬으로 건축시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곳으로서 주민들의 단체민원에 의해 그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그후 건물주는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하여 구청이 패소 하였으며 이에 구청은 소송배상금 52,042,248원을 배상하지않기로하고 건축허가를 다시 내주었습니다.

    1) 이와같은 행정업무에서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지와...
    2)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소송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합의한 상기금액을 받지않고 재허가를 내주기로 한것은 법상에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3) 이소송배상금은 구청또는 행정담당자가 공동으로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함이 원칙이거늘 재건축을 전제로 배상하지 않음은 담당자 또는 구청에게 뇌물의 요소가 성립되지 않는지요.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22

     행정업무에서 구청이 패소하여, 합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허가를 내주며, 이미 합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관련 질문 내용만으로는 문제가 없어보이니, 

    원만한 합의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관련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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