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방법을 알려주세요ㅠ

    2016-05-23 18:29:54

    12월달에 사장한테 폰을바꿧고
    1월달에는 프리랜서로 일을해서 70만원을받았구
    2월과3월달에는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를했는데 취하해주면 돈을 일부라도 주겟다하여서 55만원을 받았는데 나머지돈을 언제주냐 했더니
    못주겠다며 너를 고소를 할거랍니다
    사장이랑
    전화를했는데 허락맡고하기로햇는데 안한거 인정하냐해서
    그렇다해버렸습니다 녹음을 하고잇다고 나중에 말을하더군요 제가 관리자여서 직원2명이 데려오는 고객들을 대신 상담하고 개통서류작성해주고 판매자싸인은 사장이 자기이름으로 넣으라해서 넣었고 판매자싸인은 처음에 저랑 사장이 맞춘싸인입니다. 싸인을 맞추면서 개통하기전에 허락맡고 하라했는데 까먹고 그리하지못하였습니다. 몇번을 혼났는데도 그냥개통을했습니다. 여기서 제가팔아서 이득을본 고객들은 가개통이나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제가대신 상담해주고 개통서류작성한 직원들고객들중에서 5명정도가 가개통이 찍혔는데 이부분에 대한 피해금액을 저희한테 물어내라는듯이 말을했습니다. 그러더니 판매일보라고해서 개통을한것들을 컴퓨터 엑셀에다가 입력을 하는것인데 직원이 폰을 새로개통을 하겠다해서 개통을 해주었고 사장한테는 말하지말아달라해서 너가 책임지라고 판매일보에 적은것을 지웠습니다. 직원명의폰이 아닌 같이사는 후배명의로 개통한것이라서 고객이자 직원이 부탁한것이기도 합니다. 이거때문에 사문서위조와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하는것이고 이직원이 폰이부셔져서 폰을 쓸수가없어서 유심분리를 해놨는데 이게 가개통이 찍혀버렸습니다. 그래서제가 가개통을 도운거처럼되서 가개통방조죄로 고소를하겠다는데
    진짜 저는 이런경우도 처음이고 집안사정도 좋지않아서 비싼변호사를 선임할비용도 없습니다ㅠ 부모님도 이런경우가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하시구요 저진짜 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5-25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사문서의 위조·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사문서를 작성·수정할 때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조·변조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조·변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명의자의 승낙이나 기대의 추정은 결국 행위 당시에 존재하는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의자의 관점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안의 경우 사장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개통한 부분에 관하여 개통당시 사장님이 핸드폰 개통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볼 사정이 있다면, 사장님의 허락을 받지 않은 사실만으로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보입니다.

    다만, 다른 직원이 후배명의로 가개통한 실적을 판매일보에서 삭제한 부분과 관련하여 업무상 배임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형법 제356조).

    가개통 그 자체는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이동통신사에서 대리점에게 불법영업으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리점의 직원인 귀하께서는 타인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사장님과의 신뢰관계를 위반하여 대리점 운영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되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형사고소가 이루어질 경우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만하게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형사 절차가 진행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