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지급명령 신청서가 왔습니다..
2017-02-15 00:22:13글을 짧게나마 쓸수밖에 없어 글남깁니다.
제 일은 아니구요 어머님 일입니다.
2001년 3월 18일 과 2002년 3월 14일 각각 다른 카드회사에서 카드를 이용하였다가 연체가 발생(연체시점은 자세히알수없습니다.. 2003년 첫 양도가 된것으로 보아 거의 2년도 안쓰신걸로압니다.)
2003년 4월 30일 A라는 회사로 양도 되었고 다시 2008년 3월 31일 B라는 회사로, 2011년 12월 28일엔 C라는 회사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구소송을 한 회사로 2012년 9월 26일 양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기간에 양도 통지서라는 서류를 받아보질 못했으며(기억을 못하실지 모릅니다. 받자마자 법원꺼라 찢어버렸거나) 또한 그기간 안에 법적 소송절차에 착수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더군다나 양도 통지서로 시효기간 중단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았고, 금융채권이라 소멸시효가 5년이 다된것으로 보아 소멸시효 완성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채권사에서는 지급명령 신청시 위에 말씀드린 시효기간을 늘리기 위한 행위(소송이나 별도의 방법) 라던지, 소멸시효 관련해서는 일체 청구원인에 넣지 않고 청구를 한것입니다. 이것이 헤깔립니다. 정확하게 기술되었다면 그에따라 대비했을텐데 의문점만 들게됩니다.
1. 현재 상황에 대하여 자세한 기술은 없었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된게 아닌지 궁금합니다.(당연히 어머니께서는 연체가 된 이후로 변제사실은 없습니다.)
2. 이의신청서 작성이 어려워(청구원인이 너무 헷갈립니다..) 이곳에서 작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 이의 신청을 하게되면 소로 넘어가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출석은 본인이 직접해야하는지, 아니면 별도로 변호사님과 동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