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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회손 및 초상권

    2017-01-11 08:15:27

    게임문제로 페이스북 관련게임 비공개그룹(그룹멤버가 아닌이상 그룹내의 상황을 알수없음) 에서의 댓글 대화내용이 제 페이스북 이름 및 프사 모자이크처리없이 블로그에 올라와있네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2

    안녕하세요.

    비방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외부적가치를 저하시키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드러낸 경우 정보통신망법위반죄가 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공개된 블로그에 명예를 훼손시키는 사실을 적시하였고 질문자님의 이름 및 사진 등이 있어 현실세계의 누구인지 특정 가능하다면 위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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