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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박죄가 해당되는지 여부

    2016-11-03 16:32:39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실수로 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께서 외도한 것을 알게되어
    전화해서 만나자고 했는데 면목상 뵙지못하고
    전화통화상으로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계속 전화를 해서.
    왜 못나오냐 내가 무섭냐. 내아내랑 이혼할테니까 살아라
    욕설 등을 퍼부으면서
    매일 전화를 하고있습니다.
    게다가 어제는그 배우자 분께서 자살을 시도하였기에 자녀분들을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왔씁니다.
    근데 오늘 그 배우자께서 다시 전화를 걸어 욕설 등을 퍼붓고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잘못을 햇끼에 듣고있었는데
    이제는 참는것도 한계에 도달했씁니다.
    계속 참아야하는건지 아님.. 저도 협박죄로 고발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협박죄로 고발을 할 수 있다면 통화내용이랑증거수집 확보해두면 되겠죠?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11-04

    협박죄는 공포심을 유발할만한 해악을 고지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현재 질의 내용만으로는 공포심을 유발할만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여부가 확실치 않습니다.

    다만, 불안감 등을 조성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고소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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