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강아지 사료 관련 문제

    2017-01-11 12:48:11

    안녕하세요. 2016년 10월 말 경에 인터넷 광고를 보고 모 회사에서 강아지 사료를 사서 먹였습니다. 약 한달 조금 넘게 사료를 급여하였고 강아지가 이에 따라서 강아지 몸에서 문제를 보였는데 사료를 바꾸면 원래 그러한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여서 계속 급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그 사료를 먹인 후 저희와 같은 증상이 많다는 글들을 다수 볼 수 있었고 이에 따라서 그 회사에서 사료를 수거하였고 병원비에 관해서 강아지가 이 사료를 먹인 후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지급을 한다고 홈페이지에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강아지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증상에 맞는 이유를 찾기 위하여 검사를 하였고 총 비용은 41만원이 나왔습니다. 그 후 한 달 후에 그 회사에서 제품 유해성 검사 업체(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들은 익명으로 처리되었습니다)들에 의뢰를 하여서 유해성이 없다 하였고 오늘 그 회사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유해성 검사에서 아무 문제가 없게 나왔으니 총 25만원 밖에 병원비 지급이 안되고 합의를 안해줄 경우에는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료를 먹이고 저희 강아지와 같은 증상(구토 및 설사)를 보였는데 이에 대해서 돌아오는 답변은 유해성 검사에서 아무 문제 없게 나왔다는 것 뿐입니다. 정말 위의 말처럼 합의를 안해주면 한푼도 받을 수 없는건지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1

    안녕하세요.

    사안과 같은 경우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제조업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경우에는 면책이 됩니다.

    따라서 유해성검사가 고려되어 면책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또한 소송비용 및 시간등을 고려할 떄 제조업체와 합의를 하시는 것이 실효적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