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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욕죄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16-11-04 01:35:27

    2년전 헤어진 남자친구의 여자친구가 지속적으로 싸이월드에 제 험담을 게시하며 그 글을 1년 이상 지우지 않고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싸이 홈페이지에 제작년부터 지금까지 많게는 120회가량 적게는 1~2회의 조회수로 매일 들어오고 있으며 이에대해 자신이 싸이에 들어간다고 일기에 명시해 둔 상태 입니다(캡쳐함)

    예전 남자친구와 같은 동아리를 하며 인연을 맺었던 지인들이 다수 방문한 흔적이 있으며 이에대해 저는 정신적으로 상당히 스트레스와 헛소문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욕죄로 고소하여 형사처벌 받게 하고 싶는데 가능한지 궁금하여 의뢰합니다.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11-04

    그 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가 중요합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단순히 경멸적 표현만 사용한 경우라면 형법상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고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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