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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

    2017-01-11 14:36:36

    큰아들이 연락도 안되고 병무청에서는 병역 때문에
    계속 연락이오는데 결국에는 병무청에서 주민등록말소시키라고합니다 그래야지 빨리 찾을수 있다고
    만약 말소시키지 않고 그대로 나비두면 어떻게 되냐요
    혹 나중에 형사입건되나요 큰아들 나이가 올해27살
    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1

     안녕하세요.

    병역법 제61조에서는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영일 등의 연기원서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그 사유 해소 시까지 직권으로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행방을 알 수 없는 자란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룍을 말소하여 의무이행일을 연기되도록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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