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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화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16-11-04 11:27:50

    몇일전 아파트 옆옆집에서 남여가싸움하다가 방화후 여자측에서 죄를 시인후 교도소에 가고 남자는 무혐의로 나오고 재판을 받을때까지 변호사를사서 보석으로 나올려고 한다고합니다 재판받을 때까지...
    저희는 연기흡입 및 간신히 탈출후 집이어느정도 안정될때까지 떠돌다가 관리사무소 측에서 보험처리로
    집에 의류세탁 및 도배 청소 외관 불에탄부분 교체를 해준다고 하였는데 의류세탁비는 전액은 안돼고 감가가 된다고 하네요 또한 집에 불이들어온건 아니고 연기가 많이 들어와서
    집에 냄새가 안빠지고 지금도 불난집은 그대로 방치여서 매일 청소를 하여도 먼지와 재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집 동거인이 월세를 사는사람들이여서 돈이없는걸로 알고있는데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인적보상은 안된다고 하였고 저흰 몇일을 떠돌면서 집에도 못가고 정신적 피해 육체적 피해를 보상을 원하는데 형사 말로는 합의과정에서 동거인들은 돈이없어서 아마 받기가 힘들거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건물주에게 배상을 요구할수 있는지요??
    아님관리사무소 측에서 전혀 인적보상이 아니더라도 건물에대해서 이런 사는데있어서 힘든부분을 비용청구가 가능한지 저희가 더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가족모두가 피해자인데 워낙 어린아기들이라
    저와 저희 아내 와 7개월된 딸과 32개월 된딸이아이 모두 연기를 흡입하고 지금도 아이는 집에들어갈때마다 무서워하면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11-07

    집 주인에게 화재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 감독의무 소홀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한 집 소유자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화재의 원인이 세입자의 방화에 있다면, 집 소유자에게 책임은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더 많습니다.

    실제 가해자에 대해 청구는 당연히 가능하나 변제능력이 없다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승소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다면 장차 가해자가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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