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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두상 계약 해지시 계약금 어떻게 해야하나요?

    2017-03-02 12:48:08

    전라남도에 70대부모님께서 농사 짖는 땅이 있습니다.
    매매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공인중개사가 아니고 그사람에게 의뢰한적 없음)
    개입으로 부모님께 매매의사가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계약하자며 수표200만원을 두고가셨다 합니다. (매매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음)
    어떨결에 받아놓긴 했는데 부모님께서 제3자에게 해지 의사를 밝히니 배액상환을 해야 해지 할 수 있다 말씀하셨다 합니다.
    법률상 배액상환을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02

    안녕하세요.

    당시 목적물, 대금, 잔금지급시기 등 중요사항에 대해 합의가 되었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한 것이므로 계약금을 수령한 자가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민법 제565조).

    그러나 중요사항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계약은 성립되지 않은 것이므로 수령한 계약금만 반환하시면 될것입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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