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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혼을 할 경우 지급받던 양육비가 끊기나요?

    2016-03-04 18:14:57

     남편의 바람으로 지난 2007년 7월에 이혼을 하였고 아이의 친권은 공동으로 양육권은 저에게 있습니다. 전남편에게 아이의 양육비로 매달 50만 원씩 지급받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재혼을 합니다. 제 재혼을 듣고는 전 남편이 양육비를 안준다고 합니다. 물론 재혼을 해도 현재 남편과 함께 아이를 키울 것이지만 점점 커가는 아이의 양육비를 모두 감당하기에는 힘이 드네요.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3-12

    안녕하세요. 유정훈 입니다.

    양육비는 미성년자를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잘 키울 수 있도록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의무이고, 재혼을 사유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한 양육비 지급 거절 사유입니다.

    그러므로 양육비 지급을 계속 거부한다면 양육비를 지급을 강제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담 및 소송진행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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