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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소유권

    2017-03-02 13:03:29

     안녕하세요 지금 아파트에 친오빠하고 둘이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다툼으로 인해서 아파트 소유권으로 싸우고있는데요 아파트 명의는 동생인 제명의 입니다. 근데 월 생활비 명목으로 50만원에서 100 을 받았습다. 기간은 약 2년정도 되어갑니다. 만약 집에대한 지분을 행세한다면 제가 강제로 오빠를 내쫒을수 있나요? 지금 현재4월까지 비워달라고 전달한 상태입니다. 만약 안나간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 조정민 님의 답변입니다.

    2017-03-02

    답변드립니다.

    가족이시니 원만하게 해결되시기를 바라나 만약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면

    법적으로는 귀하가 임대인 친오빠분이 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아파트 명의가 귀하의 명의이고 친오빠분에게 차임 명목으로 50만원에서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기간의 정함의 없는 임대차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제4조, 제6조에 따라

    계약기간을 2년으로 보고 있으므로 아직 2년이 되지 않았고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뜻을 통지하면 친오빠분은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만약 친오빠분이 나가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는 명도소송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진행하여

    친오빠분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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