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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토지보상 관련 문의

    2017-01-11 14:49:21

     다름 아니라 저희가 임야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한전 송전선로 권원확보 사업에 편입토지로 선정되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6-67호(2016.04.18)_345kV 신김해-북부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 사업" 에 해당하는 토지 입니다.
     
    사업시행기간 : 2015년 12월 ~ 2018년 12월31일 (37개월간)
     
    보상시기 : 2017년 1월 ~ 2017년 12월
     
    보상계획 열람기간 : 2016.11.14~2016.12.15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역본부 송전운영부)
     
    대상토지 : 경남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970-3 (도로) _ 108m2 전부
     
    경남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산 190 (임야) _ 71404m2중 26m2

     
    문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위의 대상토지에서 보듯이 전부가 아니라 임야의 극히 일부(?)만 대상토지로 선정되어 있어 송전선로가 지나갈 경우 시세 하락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모두 매매 혹은 토지매매 반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공고문에 포함된 대상자들을 보니 한두명이 아닌것으로 확인됩니다. (대상 토지 462건 이네요)
     
    네이버에 "신김해-북부산"으로 검색하면 고시내용이 나오네요.... 김해시청에는 고시 기간이 지나서 이미 내용이 삭제된듯 합니다.

  • 안현아 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6

    안녕하세요.  

    사안과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는 ‘신김해-북부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에 따라 동 사업 부지에 편입될 토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실보상절차를 거쳐 토지의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한국전력공사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협의요청서의 통지 등을 비롯하여 동법 시행령에 따른 협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토지소유자 등은 위 협의 과정에서 수용대상 토지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불성립하는 경우 또는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사업시행자인 한국전력공사의 신청에 의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수용보상금을 조건으로 손실보상, 수용 개시일 등을 결정하여 그 토지에 관한 권리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방문 상담 또는 전화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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