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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체동산의 범위

    2017-01-11 15:01:01

            남편사업부도후 시누의 금전적 도움으로 월세로 이사예정입니다.

      1. 월세계약서를 시누명의로 하고 실 거주는 저희 가족이 할건데 이렇게 계약한 사람과 실거주자가 달라도 되나요? 전입신고시 월세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달라서 문제가 될까해서요(확정일자 안받을 경우)

     2. 보석류도 유체동산에 포함되나요?

     3. 유체동산이 아내 소유임을 입증할 방법은 뭐가 있나요? 증명하기도 쉽지않을것 같아서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1

     안녕하세요.

    1.주택임대챠ㅏ보호법에 따른 대항요건은 당해 임차인이 직접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하여 이를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질문자님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때에는 대항요건을 적법하게 갖춘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94다3155 판결 등).


    2.보석도 유체동산에 포함됩니다.

    3. 일반적으로는 구입영수증을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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