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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욕설

    2016-11-06 18:30:38

    롤이라는게임도중에 캐릭터닉네임을말하고 <캐릭이름>개못하네 <캐릭이름>시@@
    이라고욕을했는데 저를포함3명이같이하고있었고 2명은모르는사람이었는데 그중한명에게욕을했습니다 그분은 아무말도안했고 저는 캐릭터이름만언급했고 그분은 아무말안했습니다 저가한건 캐릭터닉네임언급하고 욕한거외에 신상정보나 전화번호 사는지역 닉네임 으로욕을 하지않았어요 그분이 언급도안했고 그분이 욕하지말라고 말도안하고   욕하고나서 아무말없었고 대꾸도안했는데 게임끝나고 저랑같이하는분이 저분이 고소하면어떻게할꺼냐고 물어서 문의해봅니다 저분이 만약 고소를 한다면 고소가성립되나요?? 처벌까지이어질까요 아님 도중에 기가될까요?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11-09

    온라인상에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특정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2007헌마461 결정).

    결국 피해자의 아이디만 공개된 상태에서는 모욕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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