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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압류

    2017-02-15 14:18:40

    1999년 제일은행에서 대출을 2400만원을 받아 쇼핑몰 상가1,7평을 아들 명의로 엄마인 제가 분양을 받았습니다. 상가전체가 문제가 생겨 문을 닫았고 원금 200만원만 갚고 계속 이자만 내다가 2009년 원금중 14,60만원을 갚았습니다. 그동안 우여곡절로 가족이 뿔뿔히 헤여질만큼 저도 이혼을 하면서 빚을 갚았어요.. 오랜기간 잊고 살다가 2017년 2월에 아들에게 등기가 날라와 제가 케이알앤씨 라는 업체를 찾아가 상담을 했습니다. 헌데 원금 10,40만원과 이자가 46,00만원이라며 이 모두를 일시불로 갚으라고 합니다. 이유는 며느리 친정엄마가 며느리앞으로 집을 몇채샀는데 현재 법적으로 묶여있어 아들이 서울로 직장을 다니기위해 방을 얻었는데 저의 전 남편이 현금30%주고 나머지 모두 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는군요.. 그러니가 재산이 있으니 모두 갚으라는 내용이더군요. 제가 저지른 거라서 제가 갚아야하니 원금은 이해하지만 이자는 탕감해달라고 사정을 했는데 안되다는군요.. 그동안 아무런 통보도 없다가 이자를 부풀어 놓고 통보를 하자마자 아들 카드정지등 불이익을 한다는건 너무하다 싶네요.. 업체에선 통보를 했다지만 누구든 받은내역도 전혀없었다고 합니다.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승소가 가능한지요..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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