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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계약서상의 특약사항에 대하여

    2017-03-02 13:59:17

    2015년 1월경에 아파트 근린상가 4층 중 1칸을 분양받았습니다.
    계약의 특약사항에 "동일업종 입점안됌"을 추가로 기재하였습니다.
    그런데, 3층에 분양되어 있었던 1칸이 분양후에 최근까지 비어있다가 
    4층에 입점해 있는 업종과 동일 업종의 학원으로 몇일전에 임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3층  상가를 학원으로 임대한 임대인은, 분양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동일업종 입점안됌"이라는 특약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3층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에 병원용도로 분양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3층 임대인 및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시행사 양쪽이 모두 계약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경우에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02

    안녕하세요.

    우리법원은 상가 업종제한과 관련하여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후에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그 점포를 임차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호간의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점포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등이 분양계약 등에 정하여진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배제를 위하여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7. 4.자 2006마164, 165 결정).

    따라서 해당 점포로 인해 귀하께서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경우 귀하는 해당점포임차인에게 영업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는 업종제한을 위반한 시행사나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액을 입증하여)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부족하여 답변에 한계가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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