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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조트회원권위약금관련하여문의드립니다.

    2017-01-11 15:31:29

    2016년도8월에 뭐 평창올림픽 홍보용 어쩌고로 가입하면 연회비없고 시설관리비290만원 결제 후 1년뒤에 현금으로 다시 돌려주고 연계되어있는 숙박시설들을 10년동안 싸게 이용할수있다기에 회원권 가입.
    (보통 회원권이라함은 리조트부동산이나 뭔가를 취득하는거지만 여기는 연계된 숙박이나레져등을 할인해주는 할인권 개념)

    추후에 인터넷을통해 알아보는 도중 리조트회원권 사기가 판을친다는걸 알게된 후 11월경
    해지의사 표명. 위약금 낼테니 산정표를 달라고했으나 말도안되는 금액으로 인해
    소보원 과 통화 후 재산정내역을 받음.


    [회원 탈퇴시 비용 안내]

    부가서비스를 구매하여 사용하시는걸로 등록을 해서 탈퇴처리를 해야 합니다.
    즉,부가서비스는 모두 실 사용이 가능합니다.(기간10년까지 가능)

    제주도왕복여행권(4인기준60만원할인)/가족사진촬영권(15만원)/건강검진할인권(검진료10%만부담_기본검진32만원할인)/무료영화권(연24회무료_24만원)
    총서비스금액 1,310,000원

    취득에 따른 세금 제외
    등록 및 발행비용 55만원(제휴처200개소 연계등록 비용포함)
    연간회비38만원
    예약지원비용187,500원
    사용일12월까지 144일×795원(총비용÷3650일)=114,480원
    총액 1,231,980원


    1. 맨첨에 취등록세를 제가 납부해야한다해서 소보원과 통화 후 취득등록세는 부당한금액 이라고하여 재정산받았는데, 등록 및 발행비용 으로 명칭만 변경됨.
    등록 및 발행비용을 제가 위약금으로 내야하는건지?

    2. 만약 해지를 안하고 그대로 회원권을 유지 할 경우 1년후에 현금으로 환급받는 방법을 확실하게 보증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 (계약당시에 시설관리비는 1년계약유지 후 현금으로 돌려주겟다하여 계약함.허나 계약서에는 현금또는숙박권 이라고 명시.)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11

    안녕하세요.

    기재해주신 내용만 봤을떄는 계약해지시에도 등록비용등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에 현금으로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면 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금반환에 관한 각서 등을 작성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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