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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거래파기

    2017-03-02 14:00:32

    제가 보증금 500에 55만원 월세로 원룸을 계약 했습니다. 계약금으로 50만원을 집주인에게 드리고 부동산중개비로 40만원을 드렸습니다.
    근데 집주인에게 물어보니까 입주해있는 다른분들은 중개비로 20만원을 주었다고 해서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근린생활빌라 라고 비거주용이라고 0.9%를 받는게 맞다는데 이게 맞는말인가요??
    원룸에 주방이랑 화장실이 있어서 건물주인과 건물주 아는부동산에서도 근생에 적응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중개비를 준 부동산은 0.9%가 법으로 맞다고 하시는데 뭐가 정확한건가요? 그래서 20만원 달라고 하니까 안주겠다고해서 정확히 알고 따지고 싶네요ㅠ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02

    안녕하세요.

    원룸빌라의 경우 중개보수를 주거용요율을 기준으로 할지 공부상용도를 기준으로 할지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며(주거용오피스텔의 경우는 주택요율적용), 또한, 대법원판례도 없어서 해석의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얻어 중개인과 합의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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